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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6 2013노205

폭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피해자 E에게 폭행한 사실이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피고인 B가 E에게 고지한 내용은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은 원심 증인 E의 법정진술만으로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심 증인 F의 법정진술 중 E으로부터 피고인 A에 의하여 폭행당하였다는 것을 들었다는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에 의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인 A의 폭행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또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E이 공소사실 일시 전부터 계속 피고인들에게 시비를 걸면서 그들의 재물을 손괴하는 등의 행패를 부렸고, E이 공소사실 일시에도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자 피고인 B가 공소사실과 같은 욕설을 하였으며, 그 후 E도 욕설을 계속하며 싸운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 B가 E에게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 B의 협박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 B에게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