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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고단3608

특수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23: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편의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솨파이프(길이 97×2.5cm)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유리창을 부수겠다’고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의2, 제35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