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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주장한다.

2. 판 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책임보험만 적용이 되어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이 불충분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1,500만 원, 당심에서 500만 원을 각 공탁하였으며(다만 피해자가 원심 공탁 부분에 대해 공탁회수동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의 공탁을 양형에 크게 참작하지는 아니함),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특별한 범죄 전력도 없고,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함).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