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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465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2012. 11. 18. 피고인 B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다툰 일로 인하여 2012. 12.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 A는 재물 손괴죄로 벌금 30만 원을, 피고인 B은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이후 피고인 A는 2013. 3. 초순경부터 2013. 3. 11.까지 피고인 B을 수 회 찾아가 ‘ 너 때문에 벌금이 나왔으니 대신 납부하라’ 고 하면서 벌금 대납을 강요하였다.

이에 위협을 느낀 피고인 B은 2013. 3. 12. 피고인 A로부터 벌금 고지서를 교부 받은 후 피고인 A가 납부해야 할 벌금 25만 원을 대납하였다.

가.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와 같이 B으로 하여금 벌금을 대납하도록 한 것에 관하여 공갈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년 겨울 일자 불상경 서울 동대문구 D 건물 앞에 있는 B 운영의 노점상에서 B에게 ‘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 좋게 얘기를 해 달라’ 고 하면서 ‘ 내가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 건 아니죠

내가 직접 협박한 건 아니죠

’라고 말하여 B이 증언하여야 할 허위 사실을 강조하며 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3. 29. 17:00 경 서울 도봉구 마들 로 749에 있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2호 법정 앞에서, B에게 재차 ‘ 내가 고지서를 직접 갖다 준 건 아니죠

내가 직접 협박한 건 아니죠

’라고 하면서 증언하여야 할 내용을 알려줌으로써 B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이에 따라 B은 2016. 3. 29. 17:20 경 위 법원 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2072호 피고인에 대한 공갈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한 후 ‘A 가 직접 벌금을 대납해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동네 삼촌들이 벌금 대납을 요구하였고, 고지서도 갖다 주었다’ 는 취지로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에게 위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