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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59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01:00경 서울 종로구 D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51세)가 직장동료인 E와 사귄다고 의심하여 부엌 싱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0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등 부위에 댄 채 2회 세게 누르고, 오른쪽 가슴 부위와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27. 13: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C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온 피해자 E(54세)와 몸싸움을 하다가 안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부위 사진

1. 수사보고(흉기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 흉기 등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