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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9.18 2019고단102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9.경 경기 김포시 B아파트 C호에서 친구인 D의 집들이에 참석하였다가 피해자 E(가명, 여, 32세)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35경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위 아파트 작은방에 혼자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강제추행), 수사보고(목격자 F 전화진술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5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 잠을 자던 피해자를 껴안은 것으로 범행태양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더 중대한 성폭력범죄로 이어질 위험성도 있었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 배상을 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