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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54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5. 23:1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앞길에서 넘어진 상태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어, 불상 자로부터 신고를 받고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한 서울 강북 소방서 소속 소방대원인 E, F가 피고인을 구급차에 싣고 인근 G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강북구 청사거리 앞길에서 위 E이 피고인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2 내지 3회 차는 한편,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들을 폭행하여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을 돕기 위하여 출동한 소방관들을 폭행하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