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고단7677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경 제주시 C 8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너희 남편을 부산항 운 노조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 줄 테니 25,000,000원을 입금 해 달라. 만약 취업이 안 된다면 돈을 바로 돌려받게 해 주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는 등 피해자의 남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 인의 제주은행 계좌로 2012. 11. 23. 1,000만 원, 같은 달 28.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판단
가. 친고죄 :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는 취하서 가 제출됨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