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결의무효확인
1. 피고가 2009. 8. 19.자 임시총회에서 제2호 사업시행계획서(안) 동의의 건, 제3호 조합설립 및...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N 일대 119,881㎡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2009. 3.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원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가 설립되기까지의 경위 (1) 피고의 조합장인 O 등은 2006. 5. 23. 서울 서대문구 N 일대 75,000㎡를 사업시행예정구역으로 하여 도시정비법이 정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에게 ‘P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설립승인 신청을 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2006. 7. 14. 위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총 784명 중 397명의 동의(동의율 50.64%)를 받았다는 이유로 위 추진위원회의 설립을 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설립승인처분’이라 한다). (2) 위 추진위원회는 2006. 8. 17. 공동사업의 시행을 위한 시공자 선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공동사업 시행자이자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하였는데, 200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은 2008가합12934호 총회결의무효확인 사건에서 시공사의 선정은 추진위원회 또는 추진위원회가 개최한 토지 등 소유자 총회의 권한이 아니라 조합 총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점을 이유로 위 주민총회에서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대림산업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한편, 서울특별시장이 2008. 2. 5. 서울특별시 고시 Q로 서울 서대문구 N 일대 119,881㎡를 M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