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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010970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6. 2. 26. 주식회사 D로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오피스텔 신축사업의 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10,0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16. 2. 26.부터 2017. 6. 30.까지로 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이후 피고의 하도급 계약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1) 2016. 10. 26. 계약금액이 11,090,852,000원으로 증액되었다. 2) 2017. 2. 24. 계약금액이 12,278,543,200원으로 증액되었다.

3) 2017. 6. 27. 공사기간이 2018. 2. 28.까지로 연장되었다. 4) 2017. 12. 28. 계약금액이 12,824,163,000원으로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2018. 4. 30.로 연장되었다.

5) 2018. 4. 26. 공사기간이 2018. 5.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피고는 2018. 5. 31.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공동수주하기로 하였다가 원고가 공동수주를 포기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구두약정하였다.

피고가 그중 2억 2,000만 원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2억 2,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 판 단

가. 피고는 구두약정 사실을 부인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동수주를 포기하는 대가로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은 2016. 2. 26.을 전후하여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