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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8 2017고정5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대리점에 근무하면서 기존에 휴대전화를 판매한 고객들의 신분증 사본을 갖고 있음을 이용하여,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일명 ‘가 개통 폰 ’으로 재판매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11. 1. 경 대전 서구 D 건물 1 층에 있는 C에서 그곳에 비치된 LG 유 플러스 단말기 가입 신청서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가입자 란에 “E, F”, 가입 내역 란에 “NEW 음성 무한 59.9, 1686 16”, 신청인/ 가입자 란에 “E”, 계약 체결 란에 “ 동의 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E 명의의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 인의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전자 문서로 스캔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LG 유 플러스 본사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인터넷 메일 등을 통해 송 부하여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 신청서와 E의 주민등록증을 LG 유 플러스로 보내

마치 E의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개통하는 것처럼 피해자 LG 유 플러스의 직원을 기망하여 시가 869,000원 상당의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 인은 위 1의 가항 일시, 장소에서 E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하여 E 명의로 단말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이 폰 6S 휴대전화 1대를 개통 (G) 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폰 매매업자인 H에게 60만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