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법위반][미간행]
피고인 1외 1인
피고인들
이원규
변호사 양태열외 2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대법원 판결의 원심공동피고인 1)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1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1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1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는 무죄.
1. 변호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1) 정보제공 및 정보수령 행위의 존재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은 ‘당해 법인 및 그의 임원·직원·대리인, 당해 법인의 주요주주, 당해 법인에 대하여 법령에 의한 허가·인가·지도·감독 기타의 권한을 가지는 자, 당해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자, 위에 열거된 1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위에 열거된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6월 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자(소위 내부자)와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이하 이들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은 자를 1차 정보수령자라 하고,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그 정보를 받은 자를 2차 정보수령자라 한다)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는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바, 우선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피고인 1을 처벌하기 위하여는 같은 피고인이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되어야 하는바,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파루의 대표이사로서 남편인 공소외 1(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이 주식회사 파루의 직원과 RFID Tag(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장치, 이하 RFID Tag라고 한다) 관련 기술개발에 대하여 통화하는 것을 들었을 뿐이고, 공소외 1로부터 RFID Tag관련 제조기술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바 없으므로 1차 정보수령자에 해당하지 않은 피고인 1을 위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2) 일반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
주식회사 파루는 2005. 2.말경 ○○대학교 교수 공소외 2로부터 RFID Tag 기술연구에 참여해 줄 것을 부탁받은 후 2005. 6. 10. 공소외 2와의 사이에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후 기업매칭펀드로 금 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위 공소외 2는 2005. 7. 29. 및 2005. 8. 30.경 디지털 타임즈라는 신문과 사이에 ‘RFID Tag소재를 개발하고 있으며 조만간 RFID Tag 관련 시제품 생산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RFID Tag 생산을 위해 순천에 위치한 기업과 사업화를 모색 중이다. 10월 중 플라스틱 RFID Tag소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술소개와 사업화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사업화를 모색, 단가를 낮추고 짧은 시간 내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하고 위 인터뷰가 기사화되었으므로, RFID Tag 관련 제조기술개발을 완료하였다는 사실은 2005. 10. 5. 주식회사 파루와 공소외 2 사이에 기술이전협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디지털 타임즈 등에 배포되어 일반인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미공개정보라고 볼 수 없다.
(3) 투자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인지 여부
위 증권거래법 조항에 의하여 이용이 금지되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란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당해 유가증권을 매수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가치가 있는 정보, 즉 일반투자자들이 일반적으로 안다고 가정할 경우에 당해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말하는데, 본건 ‘RFID Tag 관련 제조기술개발 완료’가 주식회사 파루의 유가증권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는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위 정보를 이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
(4) 피고인 2는 2차 정보수령행위자인지 여부
피고인 2는 피고인 1의 1차 정보수령 행위가 종료된 이후에 별도의 다른 기회에 1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 1로부터 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므로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소정의 ‘당해 정보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1차로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 2는 2차 정보수령자로서 위 정보를 이용하였다 하여도 피고인 2를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
(5) 위반행위와 이익과의 인과관계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 상승원인은 조류독감일 뿐이고, 주식회사 파루의 사업과 관련된 RFID Tag 기술의 개발완료 및 이전이 주가 상승을 초래한 것은 아니었는바, 따라서 피고인들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거래에서 얻은 이익은 RFID Tag 관련 기술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을 위 증권거래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고, 가사 RFID Tag 기술개발 완료 및 이전사실을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상승 원인으로 보더라도, 조류독감으로 인한 주가상승분을 공제하고 나면 주식회사 파루의 RFID Tag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실현이익은 5억에 미치지 못하므로 피고인들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으로 의율·처벌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피고인 1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4억원, 피고인 2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억 5천만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공소장변경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기 전에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제27행의 ‘합계 금 675,750,450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함으로써’를, ‘매매차익 합계 금 675,750,450원에서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 합계 4,553,645원을 공제한 671,196,805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정보제공 및 정보수령 행위의 존재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파루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의 처로서 주식회사 파루의 경영실적 및 내부 주요정보에 대한 높은 접근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인 1은 초등학교 시간제 영어교사로서 주식투자경험이 전혀 없고 주식에 대하여 잘 알지도 못함에도 급히 예금을 해지하고 돈을 빌려 조달한 3억 9900만 원의 거금과 피고인 2는 제공한 자금 1700만 원으로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매한 점, ③ 피고인 1로부터 돈을 건네 받은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함에 있어 대부분(78%) 고가매수하는 등 주식을 급하게 매수하였다가 매도시에도 3만주를 제외하고 전량 저가 매도한 점, ④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자금을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하였고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거래로 발생한 수익금 약 6억 7500만원 정도 중 4억원을 피고인 1에게 반환한 점, ⑤ 평소 남편인 공소외 3의 주식투자를 극구 말리던 피고인 2는 당해 시점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 매매를 허락하고 더 나아가 본인도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에 직접 투자한 점, ⑥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매하기 위하여 별도로 시어머니 명의의 계좌까지 개설하여 매매를 하고 기존에 다른 주식은 매매하지 않았던 점, ⑦ 자금을 제공한 피고인 1은 본인, 본인의 아들인 공소외 4, 5, 남편 공소외 1, 여동생, 여동생의 남편의 예금을 인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피고인 2에게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매수자금으로 제공한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1과 공소외 1의 관계, 피고인 1의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매수 경위 및 그 투자규모, 주식매수 관련 금융거래 방법 및 주식매도 후의 수익정산 경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1은 RFID Tag 관련 제조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어 그 기술이 주식회사 파루에 이전될 것이라는 확실한 정보를 공소외 1로부터 직접 제공받은 다음 이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거래하면 확실하게 큰 이익을 볼 것으로 판단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일반인에게 이미 공개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를 ‘당해 법인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어떤 정보가 당해 회사의 의사에 의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되기까지는 그 정보는 여전히 이용에 있어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에 속하므로, 회사가 정보를 공개한 사실이 없는 이상, 비록 일간신문 등에 유사한 내용으로 보도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정보라거나 또는 그로 인하여 중요한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5. 6. 29. 선고 95도4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디지털 타임즈라는 매체에 2005. 7. 29. ‘ 공소외 2 교수가 RFID Tag시제품 완성했다. 순천에 있는 기업과 사업화를 모색하겠다. 10월경 발표하겠다.'는 취지로, 2005. 8. 30. ’사업화를 모색. 단가 낮추고 짧은 시간 내에 대량생산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사가 실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해 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으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공개하기 전"의 정보는 미공개정보이고, 주식회사 파루가 RFID Tag 관련 제조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그 기술이 주식회사 파루에 이전될 것이라는 정보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므로, 주식회사 파루에 관한 위 정보는 미공개정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투자자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정보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2항 에서 내부정보를 정의함에 있어 ' 제186조 제1항 각 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실 등에 관한 정보 중'이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186조 제1항 및 제2항 등 관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위 사실들만으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니라 중요한 정보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투자자의 투자판단에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예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2000. 11. 24. 선고 2000도2827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은 2005. 10. 5.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주식회사 파루가 ○○대학교 공소외 2 교수로부터 저가형 플라스틱 RFID Tag 제작기술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 후 7회 연속 상한가를 기록한 점, 위 공소외 1의 지인들도 주식회사 파루의 기술개발 및 이전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와 같은 공시 이전에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집중 매수한 점, RFID Tag 기술은 마이크로 칩을 내장한 Tag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Reader에서 자동으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기술로서 물체에 접촉하지 않고 여러 개의 Tag를 동시에 인식할 수 있고, 인식시간이 짧으며, 대용량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고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하여 기존의 바코드나 자기인식 장치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용의 편리성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기술로서 그 중 플라스틱 RFID Tag 기술은 실리콘에 기초한 제조기술에서 고비용의 반도체 공정장비를 사용함에 반해 저비용의 인쇄장비를 이용하여 플라스틱 박막에 제작되어지는 것으로 고분자 합성 플라스틱 위에 잉크젯 프린팅 방식으로 대량생산함으로써 제조 단가를 기존 방식으로 제조된 것보다 100분의 1 정도 낮은 1개당 5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RFID Tag 제조기술 개발이 완료되어 그 기술이 주식회사 파루에 이전될 것이라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인정하기 충분하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인 2는 2차 정보수령행위자인지 여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내부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도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내부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수령한 자인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당해 정보를 재차 수령한 자인 ‘2차 정보수령자’도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은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가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지는 아니하므로, 내부자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다시 전달받은 2차 정보수령자 이후의 사람이 유가증권의 매매 기타의 거래와 관련하여 당해 정보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제1항 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2차 정보수령자가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1차 정보수령 후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전달받아 이용한 행위가 일반적인 형법 총칙상의 공모, 교사, 방조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2차 정보수령자를 1차 정보수령자의 공범으로서 처벌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9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1은 2005. 9. 초순경 남편 공소외 1로부터 주식회사 파루의 RFID Tag관련 신기술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정보를 제공받은 사실, 피고인 1은 2005. 9. 중순경 전화통화를 통해서 피고인 2에게 위 정보를 전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수한 후에 RFID Tag 기술 개발정보가 증권사이트에 공시되어 주가가 오르면 이를 처분하여 수익을 분배하기로 제안한 사실,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위와 같은 제안에 따라 아래 범죄사실과 같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거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공소외 1의 처인 피고인 1이 1차적으로 주식회사 파루의 내부정보를 수령하고 1차 정보 수령과는 다른 기회에 피고인 2에게 재차 주식회사 파루의 내부정보를 전달한 것이므로, 피고인 1은 주식회사 파루의 내부정보 1차 수령자,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내부정보 2차 수령자로 판단되고,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1차로 주식회사 파루의 위 정보를 받은 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공동 가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1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 1은 증권거래법 제188조의2 소정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해당하지만, 2차 정보수령자인 피고인 2는 위 조항 소정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 2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따라서 피고인 2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점에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 2의 다른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한다.
(5) 위반행위와 이익과의 인과관계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주식회사 파루는 소독 및 방역장비의 제조업체로서 그 주식은 조류독감 테마주식에 해당하고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조류독감(AI) 발병시 주가가 오른 적이 있는 사실, 조류독감의 예방 및 치료와 관련이 있는 업체인 아래의 회사들의 주가동향을 살펴보면 2005. 9. 28.부터 2005. 10. 13. 사이에 장차 조류독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사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는 265%, 한성에코넷의 주가는 261%, 중앙백신의 주가는 251%가 각 상승한 사실, 주식회사 파루는 2005. 10. 5. RFID Tag 시제품을 개발 중인 ○○대학교 공소외 2 교수와 기술이전 협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증권선물거래소에서 이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진 사실,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은 그 다음날인 2005. 10. 6.부터 폭등하기 시작해서 연속 7회 상한가를 기록하였는데, 당시 조류독감 관련업체의 주식 중 연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한 주식은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 하나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조류독감과 주식회사 파루의 RFID Tag 기술이전 협약 체결 사실 양자 모두가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었다고 볼 것이다.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1항 단서 및 제2항 소정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라 함은 반드시 그 위반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면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바(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1628 판결 , 2005. 4. 15. 선고 2005도632 판결 , 헌법재판소 2003. 9. 25. 선고 2002헌바69, 2003헌바41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그렇다면,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상승에 RFID Tag 기술개발 완료 및 이전 이외에 조류독감 등 다른 요인이 작용하였더라도 피고인 1이 얻은 이익은, RFID Tag 기술개발 완료 및 이전 이외에 다른 요인에 따른 주가상승분을 공제하여, 미공개정보인 RFID Tag기술이전 협약 체결 사실 발표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이익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피고인 1은 위 증권거래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671,196,805원 모두에 대하여 형사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1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고, 피고인 2의 항소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1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 6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1은 전남 순천시 서면 ○○리 (지번 1 생략) 소재 주식회사 파루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1의 처인바,
2005. 9. 초순경 전남 순천시 ○○동 (지번 2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소재 자신의 집에서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파루에서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RFID Tag)’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제공받고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발표되면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2005. 9. 중순경 피고인 1의 집에서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기술개발현황을 알려 주었고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자고 제안하자 이를 수락하여, 2005. 9. 22.경 피고인 1의 집에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3억 9,900만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2005. 9. 23.경부터 2005. 9. 27.경까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위 3억 9,900만원 및 피고인 2는 소지하고 있던 1,700만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대신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2의 증권계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2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6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 235,500주를 1주당 1,635원 내지 1,815원에 매수하고 808주를 1주당 1,675원에 매도하였다가, 2005. 10. 5. 18:46경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주식회사 파루가 ○○대학교 공소외 2 교수로부터 저가형 플라스틱 RFID Tag 제작기술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2005. 10. 13.경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회사 파루 주식 234,692주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61 기재와 같이 1주당 4,520원 내지 4,690원에 매도하여 매매차익 합계 금 675,750,450원에서 각종 수수료와 거래세 합계 4,553,645원을 공제한 671,196,805원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파루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개발 사실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소외 1로부터 당해 정보를 제공받고 주식회사 파루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1. 피고인들의 당심에서의 일부 법정 진술
1. 원심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공소외 2, 7의 각 원심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소외 2, 7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수사보고(파루 상업등기부, 2005년 사업보고서 첨부, (주) 파루 RFID Tag 제작기술 인터넷 공시 화면 출력, 파루 주식시세 변동 내역 첨부, 각 혐의자별 주식 매수자금 원천 및 매도자금 사용 내용 분석, 파루와 ○○대학교 산학협력단, 동 대학 공소외 2 교수간의 연구개발 협약서 등 편철)
1. 주식거래내역서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제2호 , 제1항 제1호 , 제188조의2 제1항 제1호 , 제214조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참작)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정상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부분 거듭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1은 증권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공정하게 이용해야 할 내부정보를 증권거래에 이용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해쳤고, 불공정한 주식거래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부당한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평등을 해쳤으며, 유가증권 거래의 공정성과 유가증권 시장의 건전성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신뢰를 손상시켜 그 죄책이 중하다고 할 것이고, 원심이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한 형 중 징역형 부분은 피고인 1에 대하여 선고가능한 최하한의 형인 점은 인정된다.
다만, 피고인 1이 얻은 이익 중 조류독감으로 인한 주가상승 부분도 존재하고 그러한 부분은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이 법원이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를 참작할 수 있는 점, 검사의 벌금형에 대한 구형량은 2억 원인 점, 피고인 1은 초범으로서, 주식거래나 RFID Tag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자여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 1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1.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대표이사 공소외 1의 처인 피고인 1과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인바, 피고인 1과 공모하여,
2005. 9. 초순경 전남 순천시 ○○동 (지번 2 및 아파트 동호수 생략) 소재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 1은 그녀의 남편인 공소외 1로부터 공소외 1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주식회사 파루에서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RFID Tag)’와 관련된 기술 개발을 거의 완료하였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그와 같은 사실이 외부에 발표되면 주식회사 파루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2005. 9. 중순경 피고인 1의 집에서 피고인 2에게 전화하여 위와 같은 기술개발현황을 알려 주면서 피고인 1의 돈으로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매입한 후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하여 이익을 서로 분배하기로 협의한 후, 2005. 9. 22.경 피고인 1의 집에서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3억 9,900만원을 피고인 2에게 전달하고, 2005. 9. 23.경부터 2005. 9. 27.경까지 피고인 2는 피고인 1로부터 전달받은 위 3억 9,900만원 및 피고인 2는 소지하고 있던 1,700만원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28 기재와 같이 대신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2의 증권계좌와 굿모닝신한증권에 개설된 피고인 2의 시어머니인 공소외 6의 증권계좌를 통하여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 235,500주를 1주당 1,635원 내지 1,815원에 매수하고 808주를 1주당 1,675원에 매도하였다가, 2005. 10. 5. 18:46경 증권선물거래소 게시판에 ‘주식회사 파루가 ○○대학교 공소외 2 교수로부터 저가형 플라스틱 RFID Tag 제작기술을 이전받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는 공시가 이루어지고 그와 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2005. 10. 13.경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회사 파루 주식 234,692주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9 내지 61 기재와 같이 1주당 4,520원 내지 4,690원에 매도하여 합계 675,750,450원의 매매차익을 취득함으로써,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파루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중요한 정보인 저가형 플라스틱 무선 전파인식 장치개발 사실을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소외 1로부터 당해 정보를 받고 주식회사 파루가 발행한 주식의 매매와 관련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였다.
2. 판 단
위 2.의 나. (4)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2는 주식회사 파루의 미공개정보에 관한 2차 정보수령자에 불과하여 그 정보를 이용해 주식회사 파루의 주식을 거래하였더라도 증권거래법 제207조의2 제2항 으로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 1이 1차로 주식회사 파루의 위 정보를 받은 제공단계에서 그 정보를 거래에 막바로 이용한 행위에, 피고인 2는 공동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2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