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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7가합56068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9. 22.부터 2018. 6.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6. 7. 2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사업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공동사업약정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 원고, C 간의 공동사업에 관하여 지분율 및 주식분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분율, 주식분배) 본건 공동사업의 지분율과 주식분배는 다음과 같다.

이름 직책 지분율 주식분배 1 피고 대표이사 50% 50% 2 원고 이사 45% 45% 3 C 고문변호사 5% 5% 제3조(이익 배분) ① 본건 공동사업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은 위 지분율에 따라 매년 7월말과 12월말에 분배하기로 한다

(6개월 단위로 배분). ② 주식에 따른 배당금은 매년 12월말에 분배하기로 한다

(1년 단위로 배분). ③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이익분배 및 주식배당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급여 등) 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급여로 매달 10일 기본급 1,000만 원을 지급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품위유지비, 판공비, 접대비 등을 별도로 지급한다.

제5조(피고의 의무) ①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본건 공동사업을 경영하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원고에 대한 모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본건 공동사업의 대표이사로서, 본건 공동사업을 경영함에 필요한 제3자와의 거래, 영업명의 기타 영업에 부수되는 행위를 대표하고, 그에 따른 의무를 부담한다.

③ 피고는 본건 공동사업의 경영으로 인하여 손실을 보지 아니하도록 책임지고 경영에 임한다.

제6조(원고 및 C의 의무) ① 원고는 사업 진행에 대한 조언 및 이익창출을 위한 고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② C은 고문변호사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② 당사자 일방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 또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