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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5 2016나2051246

분양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A에 대한 부분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내 중구 C블럭 72,182.593㎡ 지상에 1,62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 겸 시공사이다.

피고 A은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 102동 1503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이고, 피고 B은 2012. 11. 8.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202호의 수분양자인 E으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다.

나.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9. 11. 6.경 피고 A 및 E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각 이 사건 아파트 한 세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계약자 동호수 계약일 분양대금(원) 피고 A 102동 1503호 2009. 11. 6. 328,180,000 E 102동 2202호 2009. 11. 6. 331,540,000 2)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계약금으로 피고 A은 32,650,000원, E은 32,99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아래와 같이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각 중도금, 잔금의 액수 및 그 지급기한은 다음과 같다.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피고 A 각 32,650,000원(총 195,900,000원) 99,630,000원 E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3) 피고 A은 2010. 5. 30.경, E은 2010. 5. 29.경 원고와 사이에 발코니 확장 옵션계약(이하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계약금 2,32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나머지 잔금 각 9,302,000원은 입주지정일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A과 E은 이 사건 분양계약과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