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2.12.11 2012노25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8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가 초범인 유리한 정상 및 위 피고인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던 H의 출판기념회에서 자서전이 무료로 배포된 의혹을 보도하려던 상피고인 B을 제지하기 위하여 현금 50만 원을 교부하고 채무 50만 원을 탕감해 주었고, 나아가 경선선거인 4명을 투표장까지 태워주어 교통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상피고인 등에게 제공된 이익이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점, 특히 위 피고인은 전직 시의원으로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당심에 이르기 전까지 변명으로 일관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기타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피고인 B은 언론인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한 공정한 선거의 실시는 국가권력의 정당성 및 민주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가치질서로서 이를 저해하는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처의 필요성을 충분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