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5 2012고단260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B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태권도 관련 문화사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건물 14층에 있는 위 B 사업장에서, 2010. 9. 5.부터 2011. 5.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6,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지금 합계 51,282,29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F 작성의 진정서
1.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