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예배방해·건조물침입][미간행]
피고인
피고인 및 검사
신승우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소속 담당변호사 박판근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2004. 11.경 (이름 1 생략)을 탈퇴하고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을 공소외 1 등에게 모두 넘겨준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이 예배를 목적으로 또는 예배 준비를 목적으로 예배당 건물을 출입하려는 공소외 1 등이 예배당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방해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이름 1 생략)에서 탈퇴하면서 나머지 교인들에게 예배당을 인계한 후 예배를 보러 오는 피해자의 출입을 방해하였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예배방해죄를 범하였으며, 수사기관이래 계속하여 범의를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산시 사정동 (지번 생략) 철도용지 578㎡에 관하여는 1930. 9. 16. 국가(관리청 철도청)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피고인의 남편인 공소외 2는 1996. 8. 29. 위 지상 건물인 목조기와지붕단층주택 54.55㎡ 등 5채의 건물 합계 120.67㎡에 대한 120.67분의 51.57 지분에 관하여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인은 2001. 3.경부터 위 건물 중 일부에서 신도들을 모아 예배를 드리다가 2003. 12.부터 2004. 3.초순경까지 주택의 일부를 개조하는 등의 공사를 하여 예배당을 만들고 (이름 1 생략)을 설립하였는데, 위 수리공사를 위하여 공소외 3 집사의 아들 공소외 4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만기가 도래한 정기적금 600만 원, 공소외 1의 헌금 200만 원 및 다른 신도들의 헌금 등으로 9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조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4. 11. 24.경 경산시 옥산동 소재 (이름 2 생략) 목사로부터 초청을 받아 같은 교회 전도사로 일하게 되면서 (이름 1 생략)을 떠나게 되었는 바, 그 후로는 공소외 1 집사가 사실상 위 (이름 1 생략)의 신도대표로 활동하며 (이름 1 생략) 건물을 점유·관리하여 왔고, 피고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한 바 없었다.
라) (이름 1 생략) 신도들은 한 때 20여명에 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름 1 생략)을 떠난 이후에는 공소외 1, 3 가족 등 4명 내지 5명 정도의 신도들이 예배를 하였다.
마)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자신의 남편 공소외 2를 대리하여 2005. 4. 29. 공소외 1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이름 1 생략) 건물에 대한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같은 해 6. 2. (이름 1 생략) 내에 설치되어 있는 현판 1개, 네온싸인이 설치된 나무십자가 1개 등을 임의로 떼어내고 그 곳 출입문을 열쇠구멍의 나사를 빼내어 이를 각 손괴한 후, 위 예배당 안에 놓여져 있는 예배용의자를 구석으로 밀어넣은 다음 피고인의 장롱을 들여놓고 출입문 열쇠를 바꾸어 (이름 1 생략)의 신도들로 하여금 예배를 보지못하게 하였다.
바) 이에 공소외 1 등은 같은 해 7. 12. 공소외 2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 9. 20. 위 소송은 모두 원고의 소 취하에 의해 각 종료되었다. 그 후 2005. 9. 28. (이름 1 생략)이 원고가 되어 공소외 2를 상대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계속 중 “ 공소외 2는 공소외 1에게 2007. 4. 30.까지 200만 원을 지급한다. 공소외 1은 위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소외 2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다. (이름 1 생략)의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이 2006. 12. 30. 확정되었다.
2) 판단
가) 재물손괴의 점에 대하여
(이름 1 생략)의 예배당으로 사용한 건물이 피고인의 남편 공소외 2 소유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름 1 생략) 공사수리비 대부분이 당시 (이름 1 생략) 신도들에 의하여 마련된 점, 2004. 11.경 피고인이 (이름 1 생략)을 떠나 (이름 2 생략)의 전도사로 일하게 된 이후 줄곧 공소외 1 집사가 사실상 위 (이름 1 생략)의 대표로서 대외활동을 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름 1 생략)의 현판, 네온싸인이 설치된 나무십자가 및 출입문 열쇄 등은 모두 (이름 1 생략) 교인들의 총유라 할 것으로 피고인이 이들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은 재물손괴에 해당된다.
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주거침입 또는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호자가 건조물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비록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1985.3.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고).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예배당을 떠난 이후 피해자 공소외 1이 이 사건 예배당을 점유·관리하여 온 사실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예배당 건물이 비록 피고인의 남편소유라 할지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
다) 예배방해의 점에 대하여
예배방해죄는 추상적위험범으로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도579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예배당의 열쇠를 교체함과 함께 예배당의 의자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그 자리에 장롱을 들여놓음으로써 (이름 1 생략) 신도들로 하여금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대하여
예배당 건물이 피고인의 남편 소유의 건물이라는 이유로 그 곳에 침입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예배를 방해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