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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42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4.1.(917),1054]

판시사항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외국법인이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을 임의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양수함으로써 비거주자에게 국내원천소득이 생긴 경우와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어 원천징수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원천징수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후지타(변경 전 후지타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일영 외 3인

피고, 상고인

용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원고 회사는 일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고 우리나라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외국법인으로서 비거주자인 소외인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인 서울 미라마 관광주식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다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자신이 이를 경락받고, 그 대금 중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금 63,009,620원은 현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금 19,936,990,380원에 대하여는 모두 질권자인 원고에게 교부될 금원이어서 이를 상계처리함으로써 경락대금을 모두 납입하였다.

나. 외국법인이라도 우리나라 영토 안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과세할 수 있고, 현행 소득세법상 국내에 지점이나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원고 회사도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경매의 경우 법원이나 집달관은 경매실시기관에 불과하고 경매목적물의 소유자와 경락인이 양도인 양수인인 것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 비거주자인 위 소외인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금액인 위 주식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자는 집달관이 아니라 원고라 할 것이니, 원고 아닌 집달관이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그러나 유가증권의 임의경매에 있어 경락인은 민사소송법 제540조 제2항 제3항 에 의하여 경락대금 전액을 경매기일이나 별도로 정한 대금지급기일까지 집달관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락대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고와 같은 경매취득자는 경매목적물 소유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방도가 없으며, 가사 이를 원천 징수하여 그 금액만큼을 경매대금으로 지급치 아니한다거나 또는 집달관으로부터 그 금액을 우선 교부받는다면 이는 담보권자에게 돌아갈 경매대금이 그 만큼 감소하고 담보물권이 설정된 뒤에 납기가 도래한 소득세를 그 담보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는 셈이 되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원고와 같이 유가증권을 경락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자에게 국내원천소득금액을 지급한 자에게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이치는 상계의 방법으로 경락대금을 납입하는 경우도 같다.

라. 따라서 원고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유가증권양도소득세를 과세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2.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의 원천징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에 의하여만 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

3. 원천징수라 함은 법정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납세의무자인 거래상대방에게 원천징수의 대상 소득금액을 지급할 때에 그 상대방인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그 소득의 원천에서 징수하는 제도로서, 원천징수의무는 원래 그 의무자가 담세자 몫의 돈에서 해당 세액을 떼어서 담세자의 몫으로 납부하는 의무인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은 유가증권의 경매에 있어서는 경락인은 경매대금을 전액지급하지 아니하면 안되어 그렇게 할 방도가 없으므로 소득세법 제131조 제4항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또 만일 이 사건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우선 순위에 있는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반대의 입장에서 주장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재성 배만운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