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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3 2017고단40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초 순경 전 남 화순군 C에서 화순군 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인 소유의 위 지 번 과수원 4,295㎡ 을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1.1m 높이의 석축을 쌓고 정지하여 잔디를 식재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가설 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3. 초 순경 위 장소에서 화순 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 건축물인 컨테이너( 면적 18㎡) 1개를 축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발장, 위성 위치도, 토지 대장, 지적도 등본, 각 불법행위 현황의 각 기재

1. 사진 대지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징역 형)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을 변경한 토지의 면적이 무려 4,295㎡ 이다.

피고인이 장기간 원상회복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3번의 이종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