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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4 2017나7890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소외 A은 2012. 2. 15. 소외 국민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A의 위 대출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원고보조참가인)은 2012. 2. 10., 보증기한은 2012. 2. 10.부터 2013. 2. 8.까지, 보증원금은 4,250만 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을 A과 맺었고, 이후 위 보증기한은 2015. 2. 6.까지 연장된 사실, ② A이 2014. 4. 22.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자, 국민은행은 신용보증기금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였고,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2014. 8. 7. 국민은행에게 A이 연체한 대출원리금 43,688,369원(원금 4,250만 원 이자 1,188,369원)을 지급한 사실, ③ A은 2014. 5. 13. 자신 소유로서 거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부동산중개인의 중개 없이 직접 자신의 외조카인 피고와 맺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2014. 5. 15.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 A은 2014. 5. 15.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각대금 5,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피고는 위 일자에 자신의 계좌에서 5,000만 원을 인출하였는데, 이를 위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A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종래 우리은행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근저당채무 합계 38,175,748원(원금 3,800만 원 이자 135,748원 등기말소비용 4만 원)을 변제하였고, 이에 따라 담보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4,8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2014. 5. 16. 말소된 사실, ⑤ 신용보증기금은 2014. 10. 16. A에 대하여 43,688,369원의 피보전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