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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가단75030

배당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같은 법원이 2015. 4. 16.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서울 관악구 E 비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소유하면서 2013. 5. 21. 근저당권자 정릉새마을금고, 채권최고액 117,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3. 5. 22.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주식회사 코엠자산관리대부(이하 ‘코엠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는 2014. 12. 4. 정릉새마을금고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주식회사 안양저축은행(이하 ‘안양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2014. 12. 4. 코엠자산관리대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질권을 설정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D는 2013. 1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F, 채권최고액 49,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1. 19. F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도받아 2015. 1.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정릉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4.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C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사. 경매법원은 2015. 4. 16. 피고에게 1순위 임차인으로서 25,000,000원을, 안양저축은행에게 2순위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103,510,11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2015. 4. 16. 배당기일에서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5. 4.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한편 채권자 정릉새마을금고의 양수인 코엠자산관리대부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2,801,804원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