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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05 2014노2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고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인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그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3. 02:00경 남양주경찰서 C파출소에서, 그 당시 피고인이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교차로 도로 상에 정차되어 있는 차량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중 발견 되었고, 피고인에게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C파출소 소속 경사 D이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약 25분 동안 3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경찰관이 신고를 받고 피고인의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는 현장에 출동하였을 당시 전조등과 미등이 켜져 있고 시동도 켜져 있는 상태로 승용차가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선에 역주행 방향으로 정차되어 있었던 점, ② 경찰관이 승용차 문을 열었을 때 피고인은 안전벨트를 매고 승용차의 운전석에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술에 많이 취해 얼굴이 붉어져 있었고 경찰관의 질문에 말을 더듬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가 위법하다

거나 피고인이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