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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3.11.01 2013가합10025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소외 회사는 2011년 9월경 약 665억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고, 적극재산은 위 채무액보다 적어 약 200억 원가량 채무초과상태였으며, 원고들과 피고들을 포함한 약 100여 개의 관련 업체로부터 합계 약 97억 원 상당의 대금지급을 독촉받고 있었다.

나. 한편 소외 회사는 당시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주식회사(현재 삼성디스플레이로 합병되었다. 이하 ‘삼성모바일’이라 한다)에 대하여 1,367,245,000원 상당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고, 2011년 9월 하순경 채권단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한국훼스토 주식회사(이하 ‘한국훼스토’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양도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다. 또한, 소외 회사는 2011. 9. 26. 소외 회사에 인력을 공급하는 피고들로부터 연체된 인력공급대금액 상당을 액면금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발행을 요구받고, 2011년 9월경 소외 회사의 피고 회사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365,608,599원, 피고 A에 대한 미지급대금이 385,368,102원임을 고려하여 2011. 9. 27. 피고 회사에 청구취지 제1의 가.

항 기재 약속어음을, 피고 A에게 청구취지 제1의 나.

항 기재 약속어음(이하 위 각 약속어음을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각 발행하여 주는 한편, 같은 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강제집행 인낙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위 2011. 9. 27. 한국훼스토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 중 20억 원을 양도하고 삼성모바일에 위 채권양도를 통지하였으며, 위 채권양도의 통지는 2011. 9. 27. 삼성모바일에 송달되었다.

그럼에도 소외 회사는 2011. 10. 6.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에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을 재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