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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3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등】 피고인은 2001. 11. 30.부터 2012. 6. 6.까지 해외 도피를 하였으며, 2012. 11.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 및 부동산중개법인 주식회사 O의 의뢰로, 위 오피스텔의 분양 업무를 하던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1. 11. 22. 19:00경 서울 종로구 C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이 종료되었으므로 내가 모집한 고객들에게 청약금 등을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면서 고객들로부터 위 청약금 반환에 대하여 위임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며, A4 용지에 컴퓨터로 ‘위임받는자’란에 “성명 : A, 주민등록번호 P, 주소 성북 G오피스텔 274-92, 상기인에게 서울 종로구 Q 청약에 관련된 청약원금과 위약금 지급에 대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하며, 부동산 청약으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01. 11.”, ‘위임자’란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라고 각각 기재하고, 볼펜으로 ‘위임자’란에 "R, S, 서울 마포 T ⓐ 33-808"라고 기재한 다음, 서울 종로구 U 극장 근처에 있는 상호불상의 도장 가게에서 임의로 새긴 R 명의 한글 도장을 R의 성명 옆에 날인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5명 명의의 위임장 26장(M 1명 중복)을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R 등 25명 명의로 된 위임장 26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의 정을 모르는 주식회사 O의 V 대표이사, 주식회사 D의 L 경리차장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26장을 마치 진정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