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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5고정1074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23. 00:49 경 제주시 삼도 1동에 있는 서광로 편도 4 차선 도로 중 4 차로를 이용하여 한국병원 방면에서 광 양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며 서 사라사거리를 통과한 후 3 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 중,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피해차량이 한라 일보 방면에서 서 사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광 양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후 서광로 3 차로에 진입하려고 하자 가해차량은 급정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진행 중이 던 3 차로로 피해차량이 진입하며 주행을 방해한 것에 화가 나 위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여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 차량이 서광로 편도 3 차선 도로 중 3 차로를 이용하여 제주시 F에 있는 ‘G’ 앞 도로 상을 통과할 때 쯤, 자신이 진행하던 2 차로에서 피해차량이 진행하는 3 차로로 진로를 급변 경하여 피해차량 앞으로 추월한 후 급제동하였고, 약 8초 가량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서 위협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파일 수리 및 위 영상 CD 첨부), 블랙 박스 녹화 영상 저장 CD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편집 사진 첨부), 블랙 박스 녹화 영상 편집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주행하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