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계약금배상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2016. 6. 24.까지는 연 5%, 그...
피고는 2013. 5.경 피고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한 채를3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민법 제565조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인 6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와 그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3. 5.경 D 주식회사와 용인시 기흥구 C아파트 중 동, 호수를 지정하지 아니한 65평형 아파트 한 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7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5. 8. D 주식회사 명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다만, 피고가 갑 제5호증(지불이행각서) 기재와 같이 2013. 12. 20.까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이행기 다음날인 2013. 12. 2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