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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2.20 2017고단26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275,000원을, 배상 신청인 D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6.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리 구매 사기 피고인은 2017. 7. 18. 경 안산시 상록 구 G,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H’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패드를 구매하는데 농협이나 롯데 카드 대리 구매 가능하신 분 계실까 용 ’ 이라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피고인의 농협카드로 위 물품을 대리 구매하여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농협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아이 패드를 대리 구매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643,535원을 송금 받았다.

2.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7. 27. 경 위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카페 ‘ 중고 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 금 강제화 상품권 10만 원권 4매를 270,000원에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송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어머니인 I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J)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27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8. 2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