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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6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1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12. 수제전문 케이크 생산 및 판매와 가맹점 모집 등 프 랜 차 이즈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 주 )F를 설립하였지만, 회사의 설립 자금부터 타인으로부터 차용하는 등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G 본점 매장과 사무실, 생산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데 다가 추후 임차비용, 인테리어 비용, 원료 구입비 및 인건비 등으로 막대한 자금 지출이 예상됨에 따라 뚜렷한 자금조달 대책이 없이는 위 사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이 일본에서 번 돈으로 H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수 십억원 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로 행세하면서 G 케이크의 일본 창업가에게 거액을 주고 국내 판권을 확보하여 수제전문 케이크 사업을 시작함은 물론 KB 투자전문회사에서 50억원을 투자할 예정으로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가맹점과 직 영점 투자자를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1. 2014. 2. 7. 경 부산 중구 I 소재 J에서 피고 인의 블 로그에 올라 있는 글을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E에게 “ 일본에서 10억원 이상의 돈을 주고 국내 G 라이센스를 가지고 왔다.

현재 F에서 신세계 백화점 부산 센 텀 점에 G 매장을 낼 생각인데 2억 7,000만원만 투자를 하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6개월 후에 투자 원금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일반 상가에 가맹점을 낼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계약기간은 3년이며 수익금의 70 퍼센트를 지급해 주겠다.

”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2014. 2. 12. “G 가맹 계약서 ”를 작성하고 동인으로부터 가맹 비와 보증금 명목으로 당일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