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씨 60세 F을 중시조로 하여 그의 후손들이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된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이다.
나. 원고의 회장이라는 G는 2016. 12. 11.자 원고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는데, 당시 참석자 13명, 의결권 위임자 19명 합계 32명 중 25명의 찬성으로(찬성자 중 위임자 19명) 종중규약 중 대의원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대의원 2/3 출석, 출석 대의원 3/4 찬성’에서 ‘대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변경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다. 또한 위 G는 2016. 12. 23. 원고 대의원회의(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의’라 한다)를 소집하였는데, 당시 원고의 대의원 11명 전원이 출석하여 과반수인 6명의 찬성으로 피고 B종중에 대한 소제기 등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3호증, 을가 제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본안전항변의 요지 이 사건 임시총회는 소집통지의 대상이 되는 종원들에 대한 소집통지를 누락하는 등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위 임시총회에서 한 종중규약 개정결의는 무효이고, 이 사건 대의원회의의 소제기 결의 또한 무효인 이 사건 임시총회 결의에 따라 개정된 의결정족수 요건에 따른 것이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적법한 소집절차를 거쳐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한 결의를 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한 종중규약 개정결의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종중총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족보에 의하여 소집통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