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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19노43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제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소변 30CC(증 제1호), 소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N에 대한 필로폰 교부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에 N와 함께 모텔에 간 것은 사실이지만, N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필로폰 교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제2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피해차량과 1차 추돌한 후 2차로 전봇대를 들이받는 큰 사고를 당하여 심한 부상을 입고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할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최대한 차량에서 멀리 벗어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일 뿐,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다. 원심판결들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 원심법원은 공소장 부본과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받은 피고인이 제1, 2회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피고인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2019. 5. 20.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과 증 제1, 2호의 몰수 및 70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피고인은 2019. 8. 12.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소권회복청구를 하였고, 이에 제1 원심법원이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