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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6 2018고단54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편취금으로 배상신청인 B에게 3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6. 6. 5.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5436 피고인은 2018. 6. 14.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접속하여 ‘휴대폰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하면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S 계좌(계좌번호: T)로 1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6,5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고단619 피고인은 2018. 7. 1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R’ 카페에 접속하여 ‘가수 U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V에게 ‘돈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W 명의 X 계좌(계좌번호: Y)로 16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1.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36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2019고단1148 피고인은 2018. 10. 20.경 인터넷 CN 카페 ‘R’에 접속하여 “Z 콘서트 티켓을 판다”라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A에게 “370,000원을 송금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S 계좌로 37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543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