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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730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8. 18:16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낙성대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2세)의 오른쪽 앞에 서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피해자, E의 각 법정진술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