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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96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18,151,411원 및 그 중 17,551...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6. 5. 망 D(이하 ‘망인’이라 함)에게 40,000,000원을 연체이율 12.9%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망인은 2019. 1. 7.경 대출금 변제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9. 5. 7. 기준 위 대출금은 d원금 35,102,018원 및 지연손해금 합계 36,302,822원인 사실, 한편, 망인은 2019. 1. 2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피고들은 광주가정법원 2019느단477호로 망인을 피상속인으로 하는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9. 5. 31. 그 수리심판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각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의 대출원리금 18,151,411원(= 36,302,822원 × 1/2 지분) 및 그 중 원금인 17,551,009원(= 35,102,018원 × 1/2 지분)에 대하여 2019. 5.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2.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피고들은 한정상속승인의 항변을 하나,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를 감축한 이상 위 항변을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