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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7.21 2015노1315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① AM는 피고인에게 2억 4,000만 원을 빌려 준 것이 아니라 연예인 테마 파크 사업을 시행하는 K에 투자한 금원이고, 피고인은 실제로 위 금원을 K 설립 비용 및 연예인 테마 파크 사업 추진 비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피고인은 AM에게 제 1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Q에 관하여 얘기한 적이 없다.

2)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양형 부당 제 1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제 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AD에게 원심판결 무죄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Q에 관하여 이야기한 행위에 대하여 원심이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은 데에 합리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0. 2. 4. 자 사기의 점 G 진술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만 G이 이 사건 토지매매 당시 피고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면 피고인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던 점에서는 일관되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나) 2010. 6. 3. 자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예인 테마 파크 조성사업에 필요한 돈이라고 기망하고 이를 K의 운영비로 사용하였는바, 위 두 자금 사용 용도는 서로 다르므로 사용 용도를 기망한 대여금 사기죄가 성립한다.

다) 2010. 6. 28. 자 사기의 점 피해자는 도관리 토지매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 피고인에게 금원을 빌려 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K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라) 2011. 9. 22. 자 및 2011. 10. 5. 자 각 사기의 점 피고인이 O으로부터 받은 4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