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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8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6. 24. 03:45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지하 1 층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으로 갔으나 피해자가 “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 ”라고 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계단 벽면에 설치된 소방시설인 화재 발신 기함을 열고 전선 등을 잡아당겨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6. 24. 03:50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1 층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27 세 )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다가가자 자신을 손으로 막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8. 6. 24. 03:49 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위 제 1, 2 항 기재 재물 손괴 및 특수 폭행사실로 112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이자 피해 자인 H(37 세) 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피고인이 그곳 테이블 위에 컵 라면을 사람들에게 쏟아 부으려고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하자 피해자의 우측 팔뚝 부위를 이로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 완부 물림 또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4. 04:20 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된 상태로 있던 중 그곳에 있는 경찰관이 폭행 사건 피해자 상대로 조사를 하자 “ 야 이, 십 새끼들 아, 내가 로또 1등 걸렸는데. ”라고 소리를 지르고,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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