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화성시 C 공장용지 1752㎡ 지상 별지 1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취득 및 D의 건물 철거 약정 원고는 2015. 11. 28. D(2000. 9. 16.부터 E을 운영)과 화성시 C 공장용지 17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F 공장용지 875㎡ 및 위 양 지상 철골조 샌드위치판넬 지붕 2층 건물 1동(현황 : 1층 창고 496㎡, 2층 창고 125.4㎡, 공장 370.6㎡)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5. 12. 6.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D은 2004. 12. 23. 이 사건 토지 및 F 지상의 공장 개축을 위한 착공신고필증을 제출한 바 있다
(착공신고필증에는 ‘대지위치 : 이 사건 토지, F, 대지면적 2,627㎡, 건축면적 및 연면적 390㎡, 주용도 : 공장’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D은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 상의 건물 3동 갑3호증(건출물대장)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위치한 3동의 건물은 공장 390㎡, 창고(저장소) 81㎡, 사무실 및 실험실 64㎡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보는 것처럼 감정인 H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상에 위치한 3동의 건물은 별지 1도면 표시 13, 14, 15, 16,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08㎡ 지상 무근콘크리트 스레트 및 슬래브지붕 단층 공장,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0㎡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저장소), 별지 도면 표시 21, 22, 23, 24, 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86㎡ 지상 무근콘크리트 스레트지붕 단층 사무실 및 실험실이므로 이하에서는 감정서에 표시된 내용을 이 사건 3동 건물이라고 표시한다.
이하 '이 사건 3동 건물'이라고 한다
)을 말소키로 하고(멸실, 철거 매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