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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9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범칙금 납부 통고서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0. 22:20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 잠 실역 5번 출구 앞 버스 승강장에서 서울 송 파 경찰서 C 소속 경위 D(48 세 )으로부터 불법 주정 차를 이유로 범칙금 납부 통고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구겨 위 경위 D을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D의 몸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품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불법 주정 차 단속이 함정 단속이라고 항의하며 D과 언쟁하다가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구겨 땅에 던진 사실이 있을 뿐이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D을 향해 던지거나 D의 몸을 밀치는 행위를 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D의 진술은 경찰 및 법정에서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도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다.

②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나 D에 대한 욕설을 하지 않았다면, D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별다른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③ 반면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기록 29쪽 이하 )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약 12 시간 후 최초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까지도 불법 주정 차 단속 자체에 대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이 사건 범행 당시에 매우 흥분하여 범행을 하였을 개연성이 충분하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와 여러 정황 등을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징역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