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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1297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 세중토건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9.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 세중토건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광주시 D, E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았고, 건축주인 피고 B, C의 아버지인 F은 위 피고들의 이름으로 피고 회사에 공사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원고에게 하도급대금 5,586만 원을 직불한다는 지불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피고 B,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하도급대금 4,9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고 B, C은 원고가 직불합의에 대한 증거로 제출한 갑 제2호증(지불확인서)에 날인을 한 적이 없고, 위 피고들 이름 옆의 인영이 자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는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불확인서에 위 피고들의 신분증 사본이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C 이름 옆에 날인된 인영은 육안에 의하더라도 피고 C의 인감증명서(을 제4호증)상의 인영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바,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갑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