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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20고단33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0. 17: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 앙 톡’ 을 통하여 B( 여, 18세), C( 여, 18세) 이 청소년 임을 알면서도 ‘ 성관계 대가로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제안하여, 다음 날 01:4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D 호텔 E 호실로 위 B, C을 오게 하여 성 매수 대금으로 90만 원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자 전화통화 및 CCTV 확인, 내사보고( 발생지 CCTV 녹화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취업제한 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9. 11. 26.)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는 행위는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기에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매수하려 한 것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의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감안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과 공판과정에 드러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