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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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2015. 3. 20. 건설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D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마쳐졌다. 2) 위 C회사 D 명의로, ① 2016. 4. 27. 피고로부터 화성시 E 지상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66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잔금 116,600,000원은 준공 후 1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에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과, ② 2016. 6. 20.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를 공사대금 229,350,000원에 하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각 체결되었다.
3) 2016. 9.경 이 사건 신축공사는 완공되었고, 피고는 그 무렵 신축공장으로 이사를 하여 2016. 10. 10.경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본점 소재지 변경등기를 하였다. 4) 원고는 2016. 7.경 위 철골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위 철골공사 대금 229,350,000원 중 151,000,000원만 지급받고 나머지 78,350,000원은 지급받지 못하였다.
5) D을 대리한 F은 2016. 10. 10. 원고의 위 철골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의 변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권양도통지서(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고, D의 인장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B G H C D J E I A K 6) 원고는 2016. 10. 13.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이 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서를 재발송하였고, 위 채권양도통지서는 2016. 11. 17.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7) 피고는 2016. 12. 9.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 잔금 109,000,000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채권양도계약의 존재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