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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22 2014고정1196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산연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9.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K,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4. 7. 26.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2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거래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수사기록 제2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 3.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부산연산동지점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3. 19. 김해시 I에 있는 피고인이 경영하는 J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B, 액면 3,000,000원, 발행일 2014. 7. 18.인 피고인 명의로 된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그 후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4. 7. 18. 위 은행에 위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0.까지 위 J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 8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가계수표 7매 액면합계 21,000,000원을 발행하고도 그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등으로 각각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