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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04 2016고정35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의류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5. 8.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ㆍ 계산방법 ㆍ 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