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7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MDMA( 속칭 ‘ 엑스터시’, 이하 ‘ 엑스터시 ’라고 함) 을 다음과 같이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6. 11. 20:00 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개최된 D 공연장 입구에서 E으로부터 엑스터시 2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11. 20:35 경 위 D 공연장에서 엑스터시 2 정을 생수와 같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4. 03:31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의 주거지에서 위 E으로부터 엑스터시 3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0. 2. 19:20 경 서울 마포구 H에 있는 I에서 개최된 J 공연장 내 흡연구역에서 위 E으로부터 엑스터시 0.5 정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0. 2. 20:00 경부터 같은 날 24:00 경 사이에 위 J 공연장에서 엑스터시 2 정을 생수와 같이 먹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사본

1.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시점 개최된 페스티발 공연 안내, 2016. 6. 11. 범행 관련 통신자료, 2016. 8. 14. 범행 관련 통신자료, 2016. 10. 2. 범행 관련 통신자료,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마약류를 취급하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