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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노14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금 인출책인 C, B과 함께 생활하다가 체포되었는데, 그 당시 다량을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C과 B이 보이스피싱 인출책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B은 검찰에서 ‘피고인에게 체크카드를 교부할 때 피고인도 충분히 의심할 상황이었던 것은 맞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몰랐다

거나 친구가 주는 것이어서 의심 없이 체크카드를 받았다는 등의 피고인의 변소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교부받아 보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 C은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D 대화명 ‘E’)으로부터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으로 입금된 금원을 보내 준 체크카드로 인출하여 입금해주고 그 대가를 받기로 하여, 2018. 4. 17. 22:00경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의 장소와 2018. 4. 18. 23:30경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 161 효창동 주민센터에서 성명불상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보관해 둔,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입금된 돈을 인출하는 데 사용한 F 명의의 G은행 체크카드(H) 등 총 24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