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9.06 2018고합2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나일론 끈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57세) 과 법률상 부부관계로 이혼소송 진행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8. 2. 22. 00:30 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아파트 E 호에서 피해자에게 재산 분할을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할 말이 있으면 조정절차에서 이야기 하라” 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그 곳 쇼 파 방석 밑에 넣어 둔 노끈( 길이 178cm) 을 꺼 내 양손으로 잡고 피해 자의 등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목을 2회 감아 힘껏 잡아 당겼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피해자가 사망한 것으로 알고 피해자의 목에 감은 노끈을 풀어 준 바람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일부 진술 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보고),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및 수사대상자 기록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범행 이후 피의자 A이 자살을 시도한 경위 및 현장 확인),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확인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현장수사 및 사진 첨부), 수사보고 (G 병원에 입원 중인 피의자 방문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