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0:42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 D 천안 직 영점 창고 옆 E 빌라 건물 옥상에서 F, G, H,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등 5명을 고용하여 지붕 설치 공사를 하면서 위 인부들에게 강관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용접 작업 시 비산되는 불똥이 가연성 물질에 튀지 않도록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 인부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안전망을 설치하거나 위 인부들에게 주의를 기울일 것을 촉구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용접 작업을 하게 한 과실로 용접 시 비산되는 불똥이 E 빌라 우측 외벽과 피해자 소유 창고 사이 바닥에 적치된 쓰레기, 폐 자재 더미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러한 불똥이 누적되어 쓰레기 더미, 폐 자재 더미에 불이 붙었고, 그 불이 피해자 소유 창고로 번져 위 창고 1 층과 2 층 전체가 연소되고 1 층 후면에 별도로 구획된 창고의 천장 및 벽면 일부가 열을 받아 변색되었다.
그 과정에서 위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 도자기류, 주방 기물류 등 583,618,855원 상당의 재물이 소훼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화재), 수사보고( 화재현장 감식 관련)
1. CCTV 사진 자료
1.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감정서), 수사 협조 의뢰 회신( 화재현장 조사서)
1. 용접 작업 시 화재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안전 수칙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 선택 형법 제 170조 제 1 항, 제 1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범죄사실 기재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