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4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4. 02:27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염창동 223-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전력이 1회 있는 점, 종전 범행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시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의 나쁜 정상과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일정한 직업이 있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에 처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