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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04. 20. 선고 2017구합80349 판결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서-2823(2017.08.21)

제목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요지

특별이자를 차명계좌로 수취하고 신고누락한 것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사건

2017구합8034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4.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1. 2.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3,100,000원, 가산세 19,068,2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박AA는 2009. 6. 10.부터 2009. 12. 16.까지 정BB 명의의 계좌에 주식회사 CCCC저축은행(이하 'CCCC저축은행'이라 한다) 예금 관련 이자 5억 2,8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2015. 3. 16. 위 5억 2,800만 원 중 6,600만 원(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4억 6,200만 원 제외, 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정BB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정BB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6,840,430원을 부과하였다. 정BB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6. 12. 1. '이 사건 금원은 정BB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소득이다'라는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판결은 2016. 12. 20.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정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받았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 2017. 1. 2.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42,168,29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지 않았으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이 사건 판결은 원고가 아니라 정BB에 대한 판결이므로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적용되지도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은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 이루어져 위법하다.

나. 인정 사실

1) CCCC저축은행은 2009년경 계속되는 부실대출 등으로 보유자금이 급감하여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자 사채업자들로부터 예금을 유치하여 자금을 확보하기로 결정한 후 박AA에게 예금 유치를 중개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박AA는 원고에게 '공식적인 이자 외에 고율의 특별이자를 추가로 지급하겠으니 예금을 해달라'는 제안을 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2) CCCC저축은행은 박AA를 통하여 2009. 6. 10.부터 2009. 12. 16.까지 원고가 지정한 정BB 명의의 계좌에 5억 2,800만 원을 특별이자 명목으로 입금하였다. 입금된 돈은 '현금지급', '대체지급'의 형태로 입금 당일 또는 입금일로부터 수일 이내에 현금이나 수표로 인출되었다.

3) ○○지방국세청장은 2012. 1. 31.부터 2012. 2. 29.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B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5억 2,800만 원 중 원고의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4억 6,200만 원은 원고에게 귀속된 이자로 보아 2012. 5.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209,833,870원을 부과하였다. 위 세무조사 당시 원고는 ○○지방국세청에 '원고가 CCCC저축은행에 예금을 하면 박AA가 정BB에 게 돈을 송금하고 정BB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9년도에 특별이자 4억 6,20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제출하였다.

4) 원고는 2012. 11. 1. '위 1)항과 같은 경위로 CCCC저축은행에 약 20억 원을 예금하고 특별이자 명목으로 2억 5,300만 원을 받아 금융기관의 임원으로부터 당해 저축에 관하여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죄로 벌금 1,500만 원, 추징 2억 5,300만 원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20XX고단XXXX, 20XX고단XXXX(병합)].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5) ○○세무서장은 2015. 3. 16. 위 3) 기재와 같이 원고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확인된 4억 6,200만 원을 제외한 6,600만 원을 정BB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정BB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

6) 2009년 종합소득세 신고 당시 정BB는 6% 세율 적용 대상자이고, 원고는 35% 세율 적용 대상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10호증, 을 1, 5, 7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정BB의 계좌를 사용하여 이 사건 금원을 지급받 았음에도 신고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처분은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와 정BB에게 적용되는 세율의 차이, 아래 2)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정BB 명의의 계좌를 사용하여 특별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받은 것은 누진세율의 회피, 수입의 분산 등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인다.

2) 원고는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특별이자 명목의 돈을 받았고, 입금 당일 또는 수일 이내에 현금지급, 대체지급의 형태로 출금하여 대부분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종합소득세는 납세의무가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조세채무가 확정되므로,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된 돈을 신고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이 과세하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는 정BB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직접 이체할 수 있음에도 현금지급, 대체지급의 형태로 출금 후 입금하여 자금 흐름 추적을 어렵게 하였는데,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볼 수 있다.

3) 원고가 CCCC저축은행으로부터 특별이자 명목의 돈을 받은 사실은 검찰의 CCCC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검찰의 수사가 없었더라면 과세관청이 원고가 신고하지 않은 특별이자 명목의 돈을 확인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에서도 원고 계좌에 입금된 4억 6,200만 원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졌다. 이를 제외한 이 사건 금원에 대하여는 계좌 명의자인 정BB에게 과세가 되었으나, 정BB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밝혀졌다.

4)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은 예금 이자에 해당하므로 세원 파악이 어려운 비영업대금의 이익과는 다르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금원은 위 나. 4)의 기재와 같이 '법령 또는 약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이자 외에 금원'에 해당하므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