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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33068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67,759,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5. 5. 9.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D 소재 E주유소 부근 편도3차로 도로를 밀양시 방면에서 부곡온천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의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야기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동승한 F은 늑골의 다발성 폐쇄성 골절상 등을, G는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H은 우측 원위 요골 골절상 등을 입었다.

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으로 F의 치료비 등 합계 72,100,530원을 선지급하고 중복보험사인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한화손해보험에게 2018. 3. 21.까지 합계 28,840,20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F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이 5개 있고, 원고는 그 중 2개의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으로 2017. 10. 13.까지 G의 치료비 등 합계 62,122,030원을 지급하였다가, 메리츠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4,496,590원의 구상금을 환수하여 지급 보험금 잔액은 37,625,440원이다.

마. 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더케이손해보험’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무보험차상해 담보에 따른 보험금으로 H의 치료비 등 합계 9,060,400원을 선지급하고 중복보험사인 원고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더케이손해보험에게 2015. 8. 11.까지 합계 1,294,330원의 구상금을 지급하였다

(H을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이 7개 있고, 원고는 그 중 1개의 자동차보험의 보험자이다). 바. B은 2015.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