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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2203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6.경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스크린 골프장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그곳에 있던 스크린골프 4세트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대출금을 변제할 때까지 위 스크린골프 4세트를 타인에게 처분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7. 8.경 위 C 스크린 골프장에서, E로부터 위 스크린골프 4세트를 1억 3천만 원을 받고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미변제 대출금 53,615,699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약정서, 양도담보 계약서 및 승낙서

1. 입금내역, 채권회수계산내역서

1. 수사보고(건물주 전화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4월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기본영역(4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액이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원을 변제한 점